'미술품 투자 코인' 가격 띄워 338억 원 챙긴 발행사 공동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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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피카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띄워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발행업체 공동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모 씨를 비롯한 '피카코인' 발행업체 대표 2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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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피카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띄워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발행업체 공동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오늘(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모 씨를 비롯한 '피카코인' 발행업체 대표 2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미술품 조각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피카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팔아 3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임의로 유용하고, 코인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유통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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