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게 값인 펫산업… 정부가 직접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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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받지 않은 사료, 부르는 게 값인 진료비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커져가는 반려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펫푸드 표시사항 고시 제정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펫보험 활성화 예고 △대규모 반려동물 실증시설 조성 및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의 대책을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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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진료비 등 가이드라인 마련
부가세 면제 범위 100여종 확대
R&D 투자 늘려…성장 기반 구축
정부는 △펫푸드 표시사항 고시 제정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펫보험 활성화 예고 △대규모 반려동물 실증시설 조성 및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의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4년까지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 표시기준, 영양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특화제도를 마련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한다. 표시기준은 이해가 쉬운 원재료로 명칭이 개정되며 원료 함량, 원산지, 급여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표시사항 중심으로 정보가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과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적용할 예정이다.
부르는게 값인 병원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100여가지 종류의 진료를 받을 때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슬개골탈구, 피부병 등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됐다.
펫보험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제휴 동물병원, 펫숍 등으로 판매 창구를 다양화하고 간편 청구를 통해 가입자 편의와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금융위와 협력해 반려동물의 발달 단계, 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보험료의 신규상품을 개발중에 있으며 올해 '펫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펫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의 기호를 반영해 제품 및 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 인프라(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실증 인프라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최상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곳에서 잘 훈련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제품에 대한 실증 요소를 테스트해 고부가·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 펫푸드, 펫테크 등 펫케어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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