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 투자’ 허위 정보 내세워 시세조종...피카코인 경영진 구속 기소
정해민 기자 2023. 8. 9. 18:19
고가의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2명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날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여 피카코인의 시세를 높인 뒤 되팔아 33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와 관련해 기존 성과 등을 거짓 기재함으로써 취한 부당 이익이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피카코인 판매 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코인거래소 상장 신청 시 유통 계획, 운영자 등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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