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대표 2명 구속기소…400억여 원 편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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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미술품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코인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후 국내 코인 거래소 코인원, 업비트 등에 피카코인을 상장해 미술품 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고 코인의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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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미술품 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코인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피카 코인을 통해 '조각 투자' 방식으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이후 국내 코인 거래소 코인원, 업비트 등에 피카코인을 상장해 미술품 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하고 코인의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 원을 임의로 유용하고 업비트에 피카코인의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와 관련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투자자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된 피카코인은 같은 해 6월 상장폐지됐습니다.
애초 제출한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몰래 발행해 유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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