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힘들어질 것”…특수교사, 주호민 불법녹음 고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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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41)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주씨 측을 불법녹음을 했다며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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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41)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주씨 측을 불법녹음을 했다며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주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교실에서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것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해당 교사가 ‘재판받고 있어 너무 힘들지만 (주호민씨) 아이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힘들 것’이라며 ‘그냥 (진행되는 재판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씨는 그의 아내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증거로 A씨를 고소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주씨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는 당사자인 A씨가 고소하는것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고발할 수도 있다. A씨는 제3자인 경기도교육청 등이 나서 주씨를 고발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지난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특수교사 A씨가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신고했다.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는 직위해제됐다. 이 사건이 지난달 알려지고, 이후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된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재판은 현재까지 총 2차례 진행됐다. 주씨의 아내는 증인으로 참석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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