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까지 가족 몫이라는 시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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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가해자) 가족은 뭐 했냐'는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지적장애가 있는 오빠를 둔 김아무개(46)씨는 9일 한겨레에 "정신장애인 관리 책임을 가족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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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 일어나니 ‘뭐 했냐’ 비난”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가해자) 가족은 뭐 했냐’는 비난이 쏟아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지적장애가 있는 오빠를 둔 김아무개(46)씨는 9일 한겨레에 “정신장애인 관리 책임을 가족에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이송부터 치료까지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선진국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호의무자제도 폐지와 전반적인 정신건강복지 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가족을 비롯한 유관 단체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의 성인 가족 등에게 보호의무를 지우는 보호의무자 조항이 있다.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물론,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까지 가족에게 의무가 부과된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특히 환자 증상이 나빠질 때마다 원하지 않는 입원을 시키는 데 심리적 고통이 크다고 토로했다.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회장은 “응급 상황에서 직접 사설 이송단을 불러 사랑하는 가족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가족으로서 비자의 입원에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숱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가족이 원망에 찬 눈빛으로 폐쇄병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비자의 입원은 크게 △보호입원(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 필요) △행정입원(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진행)으로 나눠지는데 가족 신청으로 이뤄지는 보호입원 비중이 크다. 2021년 한해 동안 비자의 입원 2만299건 가운데 1만6026건(79%)이 보호입원이었으며 행정입원은 4273건(21%)이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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