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대 사기 친 변호사에 실형 선고

이주형 2023. 8.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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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횡령하고, 과거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강제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의뢰인 B씨로부터 받은 공탁금 2천900여만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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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횡령하고, 과거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0월 강제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의뢰인 B씨로부터 받은 공탁금 2천900여만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민사사건을 맡아 평소 일면식이 있었던 지인 C씨로부터 1억3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후배와 세종시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에 투자했는데 후배가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설득해 C씨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당시 A씨의 재무 상태는 1억원 이상의 세금과 500만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상황으로, 앞서 횡령한 공탁금을 변제하지도 못해 C씨에게서 빌린 돈 역시 되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라는 지위로 얻은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선고 기일에는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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