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공장 복제 시도' 전직 삼성전자 임원 "조작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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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삼성전자 임원이 오늘(9일)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 전 상무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하이닉스로 이직한 뒤 하이닉스의 회생과 부활에 크게 기여한 피고인을 삼성전자가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타깃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삼성전자는 퇴직자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일하지 못하게 이 사건을 조작해 부풀렸다"며 "피고인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한 건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합니다.
A씨는 2015년 7월 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중국 청두시와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국내 반도체 업계 인력 200여명을 영입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과 검찰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의 소유권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 회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 중국반도체유한공사여서 혐의 자체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본건은 기술 유출 사안이지, 설계도면 절도 사건이 아니어서 소유권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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