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살인 예고글' 피의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모방범죄 이어지지 않게 강력조치"
하혜빈 기자 2023. 8. 9. 18:07
국민의힘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범죄를 예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리면 형법 제255조에 따라 '살인 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 대상에 형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예비, 음모의 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당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신상을 공개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는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으로 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특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맹점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리면 형법 제255조에 따라 '살인 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강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당이 준비 중인 개정안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 대상에 형법 제255조에서 정하는 '예비, 음모의 죄'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당사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신상을 공개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는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모습으로 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특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맹점이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에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칼부림 등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7시 기준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만 187건에 달하며, 이 중 59명은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현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나 살해 협박 관련 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경찰력을 낭비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7일 경찰청을 방문하고, 살해 협박 글 작성자에 대한 신상공개법 제정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예고 글 관련 검거자 중 대다수가 10대"라면서 "공개 대상의 기준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청소년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따른 실효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예고 글 관련 검거자 중 대다수가 10대"라면서 "공개 대상의 기준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청소년은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개정안에 따른 실효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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