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된 내집, 철근 누락 보니 못참아"…LH '도심복합사업' 반대 확산

이윤화 2023. 8. 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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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2·4대책(3080+)으로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주민의 반감이 더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도심복합사업지의 분상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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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 9일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LH 무량판 사태로 반대여론 거세져
'분양가 역전' 막기 위한 국토부 제안 국회 상임위 계류 상태
"도로 하나 차이로 인근 집값 1억 뛰었다는데…내집은 헐값"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8m 도로 건너편의 집값은 2배나 뛰었다던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업지라는 이유로 집을 제값 받고 팔 수 없다.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까지 보고 있자니 반감이 더 든다.”(양천구 목4동 거주민)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2·4대책(3080+)으로 도입한 ‘도심복합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주민의 반감이 더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역전 문제 때문에 사업지를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이어 보강근 누락 등 LH 공공주택의 부실공사 여파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는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날을 시작으로 시청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반대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개입해 용적률 등의 혜택을 부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심지역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3년 기한 한정을 두고 추진돼 올해 9월 일몰 예정이나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인 단지들이 있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쌍문동과 증산동, 부산 부암3동 일대 등 10곳에 불과하다. 사업 후보지는 전국적으로 57곳이다. 애초 74곳의 후보지 중 주민동의율 30%를 채우지 못해 17곳이 취소됐다. 서울 양천구 목4동 736 일원(7만8923㎡) ‘목4동 강서고 인근’도 후보지 중 하나다. 도심복합사업 지구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동의율이 30% 정도에 도달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66% 이상이면 본 지구로 지정된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가 9일 오전 10시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사진=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
문제는 도심복합사업지의 분상제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고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분상제 적용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싸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도 분상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목4동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지역은 집값이 1억원 이상 올랐고 매수자들이 수수료를 더 줄 테니 물건만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는데 공주복(도심복합사업)을 이유로 공시지가 기준 헐값을 받고 팔지 않으면 내 집 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LH 부실공사 논란까지 있으니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LH 전관업체가 일부 도심복합사업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 반대가 더 심해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심복합사업지 내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주민동의율 요건을 채운 곳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정비사업지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6% 주민 동의율을 채운 지역만 본 지구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원래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을 채우더라도 의견이 다른 주민이 있을 수 있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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