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대표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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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미술품 투자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피카(PICA)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를 9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국내 코인 거래소 코인원, 업비트 등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후 미술품 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의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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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미술품 투자를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코인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피카(PICA) 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를 9일 구속기소 했다.
피카는 '조각 투자' 방식의 투자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내놓은 가상화폐다.
이들은 국내 코인 거래소 코인원, 업비트 등에 피카코인을 상장한 후 미술품 투자 사업의 성과를 허위로 홍보해 피카의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카코인 판매대금 66억원을 임의로 유용하고 업비트에 피카코인의 상장을 신청할 때 유통물량 계획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미술품 조각 투자와 관련해 투자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투자자에게 발행한 투자 증서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피카코인은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피카코인을 포함한 국산 코인 상장을 두고 뒷돈이 오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다.
이와 관련해 전직 코인원 임직원 2명과 상장 브로커 2명이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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