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이중근 등 정·재계 인사 대거 포함···국정농단 사범 제외

강연주·이보라 기자 2023. 8.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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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최지성·장충기 등 제외
최종국무회의 의결 거쳐 사면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거 올랐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6시간30분가량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5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위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에 해당한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고려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이 속한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재계에서 건의한 기업인 상당수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에서 사면을 건의한 인사 중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사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함께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심사위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명단을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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