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사장 붕괴' 외국인 노동자 2명 사망…"철저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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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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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사고현장 찾아 엄정 수사·특별감독 지시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안성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7분께 기성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타설 작업 중이던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매몰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상자 4명은 구조됐으며, 다른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찾아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및 엄정한 수사와 함께 해당 현장에 대한 조속한 특별감독도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 장관 지시로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해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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