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손실 가장자산 보상" 청년 꿈 짓밟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들 '절규'

양희문 기자 2023. 8.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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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나이에 돈, 꿈, 열정, 일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실한 한 청년의 미래와 꿈을 잔인하게 앗아간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사건을 정의롭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최씨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식리딩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돈을 뜯어내는 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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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함에 피해자들 법정서 욕설 내뱉거나 울음 터져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 55명에게 29억원 편취 구속기소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 피해자 최모씨(27)가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 최씨는 9일 탄원서를 통해 "27살 나이에 돈, 꿈, 열정, 일상 모든 것을 잃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2023.08.09./뉴스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7살 나이에 돈, 꿈, 열정, 일상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실한 한 청년의 미래와 꿈을 잔인하게 앗아간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 사건을 정의롭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9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4호 법정에 선 27살 청년 최모씨는 자신이 쓴 엄벌탄원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최씨는 "범인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다"며 "이들은 타인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쉽게 갈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범죄단체를 꾸려 사기를 저질렀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이번 피해로 사회초년생인 저는 큰 빚을 지게 됐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 그렇다고 형편이 어려워진 제가 형편이 나아지고자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눈물을 훔쳤다.

최씨에게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식리딩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준다며 돈을 뜯어내는 일당이다.

이 조직은 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 산하의 투자그룹 피해보상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거래가 불가능한 가짜 가장자산 테더(USDT)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데 공인서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대포계좌로 송금 받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을 급습해 일당을 검거했다. 이 조직은 말레이시아로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검거가 어려울 수 있었다.

결국 조직은 지난 4월19일~5월9일 최씨를 포함해 55명에게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 News1 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총책 김모씨(32·여) 등 7명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각자의 삶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루 사이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피해자 20여명도 재판을 보기 위해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

피해자들로 가득 찬 법정에서 김씨 등은 고개만 숙일 뿐 묵묵부답이었고, 변호인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는 답답함에 피해자들은 작은 소리로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쏟아내기도,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시간 끌려고 손쓰는 거잖아요. 저희는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인데…이게 무슨 X판이에요. 쓰레기장에 다 넣어야 해요. 이 사람들 처벌받고 나와도 그 돈 다 갚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 돈 갚는 부분은 법적으로 따로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며 피해자들을 달랬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속행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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