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AI 규제법안 발의... 위험한 인공지능 정의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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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AI)의 개발과 규제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지·고위험 인공지능 등의 범주를 정해 향후 사회적 규제를 할 인공지능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인공지능규제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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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고위험 인공지능은 특별관리
정부 3년마다 AI 기본계획 심의·의결
“필요 최소한의 AI 규제 가이드라인 시급”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AI)의 개발과 규제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지·고위험 인공지능 등의 범주를 정해 향후 사회적 규제를 할 인공지능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감지해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진·음성·영상 등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 금지된 인공지능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 등도 포함했다.
또한 사람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생각과 행동을 왜곡하기 위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이나 본래 데이터가 생성·수집된 상황과 관련이 없는 특정인이나 그 집단에 대해 해롭거나 불리한 처우를 초래하는 사회적 점수를 산정해 특정인이나 그 집단의 신뢰성을 평가 또는 분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법 집행을 위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금지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이 밖에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분야도 정했다. 그 분야는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체계, 의료기기, 원자력시설, 범죄수사나 체포업무와 관련된 생체정보, 채용·신용등급평가·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또 교통수단 관련,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인공지능 등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인공지능규제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안 의원은 “필요 최소한의 인공지능 규제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규정해 두지 않으면, 재앙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 유사 법안에 비해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책임을 강조하고 신뢰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은 자명하지만 동시에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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