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재판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국

이슬비 기자 2023. 8.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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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회의실에서 의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디스크 촬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DB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9일 자신과 관련된 병역 의혹 2심 재판에 증인으로서 불출석하겠다고 밝히고 출국했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사건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끊임없는 인간 사냥을 당했고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씨 등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통해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박씨가 2011년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병무청에 낸 MRI가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이 사건이 논란이 됐던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촬영을 해 MRI에 찍힌 인물이 본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양씨 등은 MRI에 찍힌 척추 부분이 20대 청년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노화했다며 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양씨 등은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재판부 주관으로 척추·흉곽 및 골반·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 등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재차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11일 박씨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씨는 변호사가 공개한 A4 용지 5페이지 분량의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미 한차례의 공개검증뿐만 아니라 다수의 재판 과정에서 많은 내용을 간접적으로 증언했다”라며 “한 개인의 인권이 의혹만으로 그토록 유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렵지만,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신체 검증을 했고 세브란스 병원의 검증 결과, 의혹은 거짓임이 판명됐다”며 “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극렬한 이들은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모욕을 계속했고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비롯한 몇몇 무리에 인간 사냥을 당하듯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힌 삶을 살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검토했던 신체 검증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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