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노란천막’ 단속 떴다… 위조품 1230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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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표법 위반 상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 총 200억원 상당의 위조품이 압수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의 일명 '노란천막(동대문 짝퉁시장)'을 집중단속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45)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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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의 일명 '노란천막(동대문 짝퉁시장)'을 집중단속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45)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과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벨트, 시계, 선글라스, 목걸이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고도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 상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천막의 바깥 도로에 승합차를 세워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린 채 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노점 매대에 상표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뒤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판매가액의 70%의 고수익을 현찰로 거두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로, 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서 "짝퉁시장의 존재는 국가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큼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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