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공사 방해…수억 뜯어낸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공사장 등 부산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9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A(50대·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등에서 공사 방해
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 사용 협박…총 3억 원 상당 갈취
초등학교 공사장 등 부산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9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간부 A(50대·남)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4명에게도 각각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협박하고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뜯어냈다.
다른 공사 현장 4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 모두 3억 11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강서구의 초등학교는 공사 일정이 3개월가량 지연돼 학교 개학 후에도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임시 교사에서 수업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장비 사용료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부당 이익이 아니며 집회는 적법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해당 이익은 피해자들의 자유 의사가 아닌 공갈로 발생해 공갈죄가 인정된다"며 "지속적으로 공사 업체를 찾아가 노조 소속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집회를 연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