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유우성 동생 때린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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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가려씨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조사관들에게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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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가려씨의 진술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증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임으로 신빙성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려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가려씨가 최초로 폭행을 당하고, 가장 심하게 맞았다고 한 2012년 11월 5일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유가려씨를 만난 A씨는 유가려씨가 상처가 있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A씨는 오히려 피고인이 유가려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는데, 이같은 진술은 폭행 행위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 의심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유가려씨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가려씨는 조사 과정에서 60대 조사관이 들어와 본인을 쏘아봐 무서웠고, 그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에 대한 수긍할만한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파악되면 이를 수사단에게 인계할 뿐 직접 대공 행위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폭행을 하면서까지 유우성씨에 대한 증언을 받아내야 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고 봤다.
유씨와 박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유가려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려씨는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조사관들에게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유우성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우성씨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가혹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떠났고,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 판사님이 역사 앞에서 큰 오판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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