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 중국 복제시도 전 임원 재판 '신경전'

변근아 기자 2023. 8. 9. 17: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기하다가 제지 당하기도
검찰 "명예훼손적 발언 부적절, 수사기관 제보해" 지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양측은 9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전 상무 A(65)씨 등 3명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기일 혐의를 부인한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해 회사 특정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 및 증거 전체는 피해 회사를 삼성전자로 특정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시안공장 설계도면, 공정배치도 등은 삼성반도체유한공사(SCS)의 소유로 피해 회사의 특정부터 잘못돼 무죄"라면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국내 4개 사업장에 대한 판정이 이뤄진 것이지 시안 사업장은 없어 해당 자료들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A씨 등에게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한 피고인 등에 대한 삼성전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제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A씨 측은 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로 이직한 피고인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과 삼성전자가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재활용하고 피해 금액을 부풀리기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설계도면 절도 사건이 아닌 설계도면의 기술유출 사건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산업통산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해야만 국가핵심기술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과 대기업이 손을 잡고 약자를 기소한 것처럼 말하는데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내용을 말해야지 변호사비 대납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만약 해당 의혹이 있다면 검찰과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국외 유출 사건 범행 구조. 수원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전자에서 18년 간 반도체 분야 상무로 근무한 A씨는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인 C사의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배치도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5㎞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만들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자기 회사 임직원 B씨 등에게 삼성전자의 설계자료 등을 입수해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 직원으로부터 공장 설계 원본 자료를 부정 취득해 자신들의 공장 설계사에 보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해당 공장은 투자가 최종 불발되면서 실제 건설되지는 않았다.

반도체 공장 BED란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인 클린룸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조건을 담은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및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가 삼성전자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30년 이상 오랜 기간 시행착오 및 연구개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얻은 것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직원 6명 중 2명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나머지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0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