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처벌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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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뒤 온라인상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협박을 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규정 미비로 처벌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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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게시자 6명 구속
최근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뒤 온라인상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협박을 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규정 미비로 처벌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도 처벌하는 미국·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제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 19세 남성도 지난 6일 구속됐다.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과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40대 남성, 놀이동산에서 범행을 예고한 19세 남성 등도 전날 구속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이날 전국에서 모두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씨(남·26세), 지난 4일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경찰 살인 예고 후 식칼 2개를 소지한 B씨(남·19세), 지난 5일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C씨(남·31세), 지난 7월 26일 신림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D씨 (남·29세), 5일 부평로데오거리에서 여성 10명 살인을 예고한 E씨(남·40세), 4일 놀이동산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F씨(남·19) 등이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고 국민 불안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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