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때 가로등 쓰러뜨리는 주범인데…정당현수막 철거 ‘지지부진’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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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길을 건너다 갑자기 변을 당했다.
태풍을 비롯한 강풍이 불어닥칠 때마다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가로등, 전봇대 공사 시 현수막이 받는 풍압을 고려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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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압 기준도 없어 툭하면 사고
시민들 “쓰러질까 겁나” 불안감
경북 포항시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길을 건너다 갑자기 변을 당했다. 가로등이 강풍에 쓰러져 그를 덮친 것이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1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가로등에는 설 명절을 잘 보내라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4개가 걸려 있었는데, 마침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이 현수막에 강한 힘을 가했고 이를 버티지 못하고 가로등이 쓰러졌다.
서울시도 아직은 가로등 설치 시 현수막으로 인해 가중되는 풍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봇대를 관리하는 한국전력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에 가로등이 현수막을 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을 가로등과 전봇대에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상황에서 풍압 관련 규제를 사각지대에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준호·김나현·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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