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 제외…김태우 전 구청장 포함

허경진 기자 2023. 8.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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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연합뉴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은 대거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를 거쳐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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