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경영진 구속 기소…가격 부양 뒤 338억원 가로챈 혐의

서상혁 기자 2023. 8.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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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미술품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 프로젝트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 조종과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식으로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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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조각투자'란 허위 정보를 내세워 암호화폐를 발행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피카코인(PICA)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남부지방법원으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암호화폐로 미술품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앞세워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카 프로젝트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피카 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 조종과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식으로 피카코인의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하는 방법으로 3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판매대금 중 66억원은 임의로 유용했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증권 거래와 관련해 기존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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