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태우 포함, 최지성·장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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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이 주로 사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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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48)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이 주로 사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지성(72)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9)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감반으로 활동하면서 취득한 내용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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