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관리비 세액공제 적용해야"…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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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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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취약계층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늘(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달 고정으로 내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교통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주는데, 월세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있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이 고액의 관리비를 내고도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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