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아들 "재판 신체검증 불출석‥피고인들 억지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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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병역 신체검사를 '대리검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씨 등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3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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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다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병역 신체검사를 '대리검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씨 등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6-3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사유서에 "검사에게 재판 불출석 의사를 분명하게 전했는데도 지난달 공판 이후 다수 언론이 자신이 출석하기로 한 것처럼 보도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라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신체검증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씨는 "최초 검증 시점에서 11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자신을 법정과 대중 앞에 불러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요구는 납득 어렵다"며 "양씨 등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허위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 귀가한 뒤,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습니다.
양승오 씨 등은 박 씨가 대리 검사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박 씨가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씨 등에게 각각 벌금 7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에서 박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과태료 5백만원이 부과된 적 있으며, 이번에는 증인 소환장이 정식 송달되지는 않아 추가 과태료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27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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