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공사장 주변 피해야"…태풍 대비 행동요령은?

안태훈 기자 2023. 8.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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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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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접어듭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게시했습니다.

① 태풍 예보 시



우선 태풍 예보 때 위험지역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하고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하고,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 공간이나 붕괴 우려가 있는 낡은 건물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밖에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과 간판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하고 창문 또한 창틀에 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도 안전한 곳으로 미리 옮겨 두고,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밖에 상수도 공급 중단에 대비해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② 태풍 특보 중



태풍이 시작됐다면, 안전을 위해 외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강변과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에서는 차량의 통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실내에 있더라도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될 수 있으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으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밖에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③ 태풍 이후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될 수 있고, 하천 제방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 후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이 진행된 뒤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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