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협박·SNS에 비방글'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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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헤어진 연인의 얼굴 사진과 함께 비방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헤어진 연인의 얼굴 사진 여러 장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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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헤어진 연인의 얼굴 사진과 함께 비방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헤어진 연인의 얼굴 사진 여러 장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해당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는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차량에 있던 망치로 이 여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SNS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망치를 집어넣은 뒤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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