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3명 '무죄'…검찰 "절차 준수·기본권 보장 못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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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납북 귀환 어부 A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해산물을 잡다가 납북됐다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4명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3명이 무죄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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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 직권 재심신청, 법원 무죄 선고
(영덕=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납북 귀환 어부 A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을 출항해 동해에서 해산물을 잡다가 납북됐다 돌아온 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여년 전 세상을 떠난 A씨를 비롯 3명은 모두 사망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3명의 가족들에게 담당 검사는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4명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3명이 무죄를 받은 것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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