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이해충돌 유권해석...권익위, 지침 마련

이승배 2023. 8.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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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마련해 만7천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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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나 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지침을 마련해 만7천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보면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외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지침을 적용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이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 스펙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한 장관은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조사받던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며 공직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권익위가 법무부와 감사원 등 12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만들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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