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9)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향후 계획 (8.9)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선 먼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알렸는데요.
생산과 유통 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8월 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 금년 누적 3,281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한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국내 연안과 연근해의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사능 분석결과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안전/관심/위험 등 3단계의 신호등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먹는 물 기준 대비 100배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과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8월 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 경남 학동몽돌, 울산 진하 등 6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동, 남중 연안해역 정점 조사 결과 세슘 및 삼중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원근해 해역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해양 방사능 검사를 위한 채수 작업은 일시 중단했다고 전했는데요.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해양 방사능 검사를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8.8)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치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배 많은 병상을 채우려다보니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최근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로 병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선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3가지 추진과제를 공개했는데요.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시·도별 병상 수급과 관리 계획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2027년 병상수급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며,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 내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진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 지역이라 해도 병상 신·증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새로 병원을 짓거나 병원이 병상을 늘리는 것을 거의 규제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론 병상 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 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합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는 의료기관 개설 시작 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도 의무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상 운영 기반을 만드는 데도 힘쓰는데요.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여 동 계획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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