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흉기난동 범죄 발생하면 '재난문자' 보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지자체와 협업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칼·도검 등의 관리강화도 경찰청과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경찰청이 벌여온 특별치안활동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지자체와 협업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칼·도검 등의 관리강화도 경찰청과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경찰청이 벌여온 특별치안활동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해 책임보험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한다. 경찰관이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