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흉기난동 범죄 발생하면 '재난문자' 보낸다

유가인 기자 2023. 8.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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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앞으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지자체와 협업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칼·도검 등의 관리강화도 경찰청과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경찰청이 벌여온 특별치안활동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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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경찰청·지자체와 협업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공장소 흉기 휴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칼·도검 등의 관리강화도 경찰청과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경찰청이 벌여온 특별치안활동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주고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해 책임보험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한다. 경찰관이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공상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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