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10% 싸진다

황정환/박상용 2023. 8.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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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100여 개 진료 항목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의 90%가량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뿐 아니라 펫보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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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초음파·구토 치료 등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100여 개 진료 항목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했다. 부가세는 진료비의 10%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치료 목적의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 기침,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결막염, 구내염, 유선 종양 등의 질병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를 면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의 90%가량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은 40% 정도만 면제 대상이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월평균 6만원가량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드는 돈(월평균 15만원)의 40%에 달한다. 지역별, 병원별로 진료비가 다르고 보험서비스 시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주요 진료 항목의 가격을 병원이 사전에 공시하는 ‘사전고지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광도시 2곳 만든다…장례식장 입지 규제도 완화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 8조원에서 2027년 15조원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펫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억4900만달러에서 2027년 5억달러로 3.4배로 확대하고,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사업체를 7개에서 15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2012년 364만 가구(반려동물 수는 556만 마리)에서 지난해 602만 가구(799만 마리)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고,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뿐 아니라 펫보험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펫서비스 분야에서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안에 동물보건사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두 곳(울산시, 충남 태안군)에 지원을 확대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례식장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펫테크 스타트업에는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관련 인공지능(AI) 기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확대한다.

박상용/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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