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남편,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이은지 2023. 8.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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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배우자가 단순하게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아, 하지만 간호 불가능·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배우자라면 경찰관에 긴급임시조치,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가 필요해

- 남편에게 가정폭력 성향이 있으므로 친권, 양육권은 사연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일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잡지사 에디터로 근무 중이었고 남편은 예술가였습니다. 남편은 좀 예민한 편이긴 했지만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성향이 예술가적 기질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관했고, 저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심한 우울증과 조현병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남편을 끌고 병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병원에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자는 말만 해도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점점 이상해지는 남편을 회사에서 이해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이유도 없이 밖에서 사람을 폭행해 형사 재판까지 받았죠. 남편의 행동을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 또한 많이 두려운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에게는 다섯 살배기 어린 딸이 있는데요, 아빠의 이런 모습이 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 중인데요, 정신병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최근에는 이렇게 정신병, 단순 우울증 여러 가지로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요. 우선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면, 이게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민법에서 명문으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 중 일방이 불치의 질환에 이환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를 보호하고 애정과 노력을 다하여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도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 조인섭: 정신병만으로 이혼은 안 된다. 하지만 예외가 있겠죠?

◆ 이준헌: 다만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다른 요건들이 갖추어진 경우에, 배우자의 정신병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되면, 이때는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정신병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준헌: 대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며, 치료를 위한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송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에게 서로를 보호하고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온 가족에게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그렇다고 하면 이 정신병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신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정도가 되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거네요.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남편이 병원 치료도 거부했고 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형사재판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정도는 재판상 이혼에 해당할까요?

◆ 이준헌: 네. 사연을 보면 사연자님의 남편 분이 벌써 1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으신 것으로 보이고, 이상 행동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시기도 하였고, 형사 재판까지 받으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정도의 정신병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준헌: 그리고 사연자님이 지금까지 남편분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음에도 오히려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현재는 남편분이 치료까지 거부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사연자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지금과 같은 고통을 계속 참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삼아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그럼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신데요.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남편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으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준헌: 만약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킬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므로 이후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시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시라면 이혼 소송의 재판부에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접근금지사전처분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가정폭력을 향하는 남편의 접근을 금지시키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경찰에 접근 금지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피해자보호명령이라고 하는 걸 신청하시거나 이혼 소송에서 사전처분, 이런 여러 가지 조치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5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사연자분한테 유리할까요?

◆ 이준헌: 남편의 가정폭력 성향이 자녀들에게도 미쳐서 자녀들에게도 가정폭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환경은 아주 바람직한 양육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연자님에게 친권, 양육권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남편이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고 또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이 1년 동안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은 상태고요. 오히려 이제 남편은 현재 이상 행동으로 직장에서 해고도 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배우자가 단순하게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간호가 불가능하거나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고통을 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런 경우에 친권, 양육권은 사연자분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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