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 개선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교육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신고·조사·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 교육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장 교원과 경찰 관계자, 법률 전문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교원이 생기면서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공교육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과 폭행 사건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겪는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국민이 크게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은 부모 학대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5,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데 동의했다. 당정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