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중근·박찬구 포함…최지성·장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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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이중근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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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이중근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이들이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모두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다.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사·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상자 명단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돼 광복절을 전후해 특사가 단행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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