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1인 창작자 시대…저작권법 모르면 ‘범죄자’될 수도

김미경 2023. 8. 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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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1인 매체의 발달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변호사인 두 저자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 상식이 없으면 의도치 않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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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지우·정유경|276쪽|마름모
“모두가 창작자인 시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法”
29일 최인아책방GFC점 북토크
도서출판 마름모에서 출간한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책 표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블로그,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1인 매체의 발달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 변호사인 두 저자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 상식이 없으면 의도치 않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홍보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고 영화의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신의 유튜브에 썼을 때, 민형사상으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챗GPT 등 신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작 콘텐츠 미디어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책은 이론과 사례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흥미진진한 일러스트로 어려운 내용을 좀더 쉽도록 돕는다.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직 변호사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 저자인 두 변호사는 남매다. 정지우 변호사는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청춘 인문학’ 등의 책을 펴낸 저명한 작가이기도 하다. 문화평론가이자 에세이스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창작자 활동에 따른 다양한 법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쉽게 풀어 설명한다.

공저자인 정유경 변호사는 현재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그는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했고, 변호사가 된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송무 경험을 쌓은 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저작권 분야 전문 변호사다.

책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을 쓴 두 저자 정지우·정유경 변호사. 두 저자는 남매다(사진=도서출판 마름모 제공).
책의 구성은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1부 ‘저작권의 원리’와, 이를 토대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저작권 문제들을 실제 해결해보는 2부 ‘저작권의 해결’로 나뉜다. 누구나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이해하고 실전에서도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꾸몄다.

두 저자는 “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는 책에 대해 “정지우는 변호사 이전에 평론가이자 작가이기도 하다. 창작자가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위험성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변호사가 쓴 책이라 더욱 신뢰가 간다”고 소개했다.

책을 펴낸 도서출판 마름모의 고우리 대표는 “오늘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법학책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기획의 취지였다“면서 ”두 저자가 놀라운 능력과 노력으로 이 취지를 살렸다”고 책 기획과정을 설명했다.

책 출간과 더불어 오는 8월 29일 저녁 7시30분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1층 ‘최인아책방GFC점’에서 두 저자의 북토크가 열린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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