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야 MRI 찍어볼까" 반려동물 진료 싸진다
이희조 기자(love@mk.co.kr), 신찬옥 기자(okchan@mk.co.kr) 2023. 8. 9. 17:42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시행
매경·KB카드
펫소비지수 개발
부가세 면제
10월부터 시행
매경·KB카드
펫소비지수 개발
◆ 펫산업 전성시대 ◆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내시경을 포함한 진료 항목 100여 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련된 조치인데,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한 반려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의 부가세 면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A5면
이번 조치로 MRI, 엑스레이,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가 새롭게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내시경과 순환기계·신경계·안과계 등의 기능 검사도 면제 대상이다. 구토, 설사, 기침 등의 증상에 따른 처치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같은 조치는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는 데 따른 정책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매일경제신문과 KB국민카드는 반려생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MK-KB 펫소비지수(PCI)'를 개발했다. 이날 처음 공개한 PCI는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KB국민카드 관련 가맹점 데이터 6000만건을 분석했다.
[이희조 기자 /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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