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하게 유도해” 6개월 신입 내보내라고 5년차 대리에게 지시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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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의 신입사원에게 자진 퇴사할 것을 권하라는 회사 측 지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직장인이 있다.
글쓴이는 "직장 5년차 대리인데 회사에 6∼7개월 된 신입이 있다"며 "(회사 측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신입에게) 퇴사를 권하라고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사 측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면서 신입이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게끔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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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의 신입사원에게 자진 퇴사할 것을 권하라는 회사 측 지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직장인이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신입에게 퇴사권유를 하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직장 5년차 대리인데 회사에 6∼7개월 된 신입이 있다”며 “(회사 측이)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신입에게) 퇴사를 권하라고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사 측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면서 신입이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게끔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회사 측에 ‘윗선에서 말해주면 안 되냐’ 했더니 ‘같은 (직원) 부서가 얘기해야 업무 능력과 기술적으로 잘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는지, 어떻게 상처 안 받게 잘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 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누리꾼은 “이거 실행하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인사과에서 하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라면 회사에 손해가 안 간다”면서 “정당하지 못한 지시를 하는 걸로 보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나중에 글쓴이에게도 그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떤 누리꾼은 “회사가 진짜 멍청하다”며 “권고사직 거부하면 해고 처리해야 되는데 노동부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으면 최소 5개월치에서 최대 몇년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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