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심사 종료…국정농단 관련자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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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가 종료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당초 거론되던 국정농단 관련 정·재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6시간30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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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대상에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소상공인 사면
[서울=뉴시스] 김남희 정유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가리는 심사가 종료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당초 거론되던 국정농단 관련 정·재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께까지 6시간30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했다.
사면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으로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4명,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정일연 변호사,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최성경 단국대학교 교수, 조상철 변호사,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참여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사면은 헌법적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제가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도 "사면심사위에서 결정할 일이고 아직 심사위가 열리지도 않은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심사위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심사와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심사 기준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제기됐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지난 6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재계에선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 바 있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차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안 전 수석은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고, 김 전 차관은 재판 중 실형 기간을 모두 채워 복권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들도 대거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 대상자는 통상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다만 이번엔 사면심사위 직후 화요일이 광복절인 만큼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14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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