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꼼수 수의계약' 배태숙 구의원 등 10명 내일 고발

이상제 기자 2023. 8. 9.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10일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구청 직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9일 문자를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대구경찰청을 방문해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김오성 의장, 중구청 계약담당공무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
[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의회 앞에서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배태숙 의원 제명과 안재철 의원의 윤리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DB) 2023.08.0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오는 10일 대구시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과 구청 직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9일 문자를 통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대구경찰청을 방문해 중구의회 배태숙 의원, 김오성 의장, 중구청 계약담당공무원 등 10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계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에 사기, 김 의장에 직무유기, 계약담당공무원들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고발할 계획이다"고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19일 감사원은 배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이달 4일에는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중구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징계를 낮추어 의결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구의회 모습을 보며 의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배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관계 기관 관계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배 의원은 물론이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등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제 역할을 안 해 이렇게 시민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