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은 공중 협박 행위”…법무부, 처벌 규정 만든다
공공장소서 흉기 소지도 처벌
현행법, 범행 계획 여부 등에 따라
살인예비 등 혐의 적용 쉽지 않아
공포 유발 문언 등 유포·게시 처벌
정보유통 차단 근거규정 만들기로
‘혜화역 살인 예고’ 등 6명 구속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공중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은 현재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살인 예비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범행 계획·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인 예비 혐의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까지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 6명이 덜미를 잡혀 줄줄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이날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온라인상 살인 예고 등 게시에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구속 인원은 점점 더 늘 예정”이라며 “입건되는 사례들은 모두 훈방 조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전건 소년부 송치는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박진영·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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