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故 채수근 상병 수사자료 경찰에 즉각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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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에 관련 수사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일부만 보내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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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당국에 관련 수사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일부만 보내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보직 해임과 수사를 즉각 보류하고, 향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뒤 수사 결과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채 상병 사건 자료를 민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수사단장 등 수사 관계자를 보직 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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