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이중근·박찬구·이호진 포함… 최지성·장충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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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중근 부영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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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심사를 통과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다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다음 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튿날 0시 사면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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