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태우·이중근 포함…최지성·장충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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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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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3달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것은 내부고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데 심사위원들의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신년 특사에서 배제됐던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곧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 직전 발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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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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