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손보업계, 태풍 ‘카눈’ 대비 ‘차량 침수 종합대응반’ 운영

김유진 기자 2023. 8.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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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손해보험업권과 함께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라 차량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응반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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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직원들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주의표지판 방향을 졸음주의에서 빗길주의로 돌리고 있다./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손해보험업권과 함께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라 차량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응반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의 한반도 관통에 따른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순찰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안내(SMS)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 견인(차주 동의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량 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 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에 따른 침수 시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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