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해 BMW 오토바이 구매'..건산노조 대구본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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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회사를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고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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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설 회사를 협박해 현금을 갈취하고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대구경북부본부장 B(41)씨에게는 징역 2년, 대구경북본부 형틀지회장 C(52)씨와 형틀부지회장 D(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각 명령했다.
타설지회장 E(5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구경북본부 교섭차장 F(36)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 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5개 건설 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908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조합자금 3억1789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 상환, 주택 청약저축, 휴대전화 통신요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납부, BMW 오토바이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행위는 노동자합의 노동3권 행사와는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 내지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과거 노동자 권익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관계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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