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경영진, 노조와 고용협약은 부패행위"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8.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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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권익위에 신고
협약땐 노조 인사개입 가능
"민노총 출신 경영진 배임"

한 시민단체가 KBS 경영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맺는 것이 부패 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9일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은 권익위에 "민주노총 출신 KBS 경영진이 민주노총 소속 사내 노조와 부당하게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배임 및 부패 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경영 악화 우려가 불거지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와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용안정협약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신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협약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로 배치 전환, 휴직, 희망퇴직, 해고의 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구조조정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각측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 중 각각 4명을 선정해 구성된다. 협약을 체결하면 노조가 직원의 업무 배치, 희망퇴직 등 인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고용안정협약 내용 중에는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항구적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사항도 들어 있어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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