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공사 현장 막고 3억여원 갈취한 노조 간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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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노조 장비 사용을 강요해 공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50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업체에 강요하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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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노조 장비 사용을 강요해 공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50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이 지부 소속 굴삭기지회 간부 2명, 크레인지회 간부 1명, 양산덤프트럭지회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업체에 강요하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집회를 개최하고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협박해 공사를 방해했으며,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이 학교 건설 현장을 포함해 모두 4곳에서 3억1천100만원을 갈취했다.
이 범행으로 올해 3월 새 학기에 맞춰 개교 예정이었던 이 초등학교의 준공은 수 개월 지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공사 업체에 계속 찾아가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회를 연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비 사용료 지불은 피해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공갈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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